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선납할인 사전고지 피해 부당 수익 챙긴 LH 로 인해 양산 사송 트루엘 아파트 (사송신혼희망타운 A-..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1036
상태 답변완료


사송트루엘 아파트는 분양당시 LH에서, 잔금에 대해 5년간 납부유예 조건이 있었고, 납부유예를 하지않고 입주기간 내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할 경우에는 2.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잔금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분양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주기간은 22년 10. 31 ~ 12.29 까지로 이미 분양세대 중 약 44%는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입주기간내에 할인율 변동은 없다던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LH는 지난 12.8 문자로 미입주자에게만 통보! 12/8~ 납부자부터 5% 할인을 해주겠다고 SMS로 알렸습니다.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면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잔금을 미리 냄으로 인해 수익을 포기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입주민은 일부러 선납할인을 받고자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미리 대출을 받아 잔금 납부를 서둘렀습니다.


LH측에서는 사전에 입주민에게 입주예정날짜를 조사 했었고, 입주민은 그에 따라 입주전에 미리 LH쪽에 일정을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기준금리는 10월 12일에 이미 0.5% 올라 3% 수준이었고, 11월 24일에 0.25%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입주기간에는 금리가 인상된 이후 였고, 금리 인상과 함께 입주민의 입주시기를 예상하고 있던 LH는 기다렸다가 사전 고지도 없이 당일 갑작스런 일방적인 통보로 선량한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LH측에서는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금리 인상 한참이 지나고 난 12.8일 갑작스런 통보로 12/8 납부자부터 2.5% > 5% 로 선납 할인을 적용한다는 문자를 기존 입주민은 제외 한 채 미입주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송 한바 있습니다. 대출받아 미리 납부한사람보다 오히려 늦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 입니까?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와도 상반됨을 누구보다 LH측에서 잘알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결국, 입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으로 결국 미리 대출을 받아 납입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적용 받지 못한 2.5%는 대략 1500~1700만원 가량의 큰 금액으로 서민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또한 정식적인 피해와 선납하려고 미리 대출 받은 이자 까지 그피해는 매우 큽니다.

선납할인률 변동 계획을 사전고지 않음으로 인해 챙긴 LH가 챙긴 수익은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이 어느정도 입주되기 기다렸다가 그 수익을 누리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밖에 이해 할수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분양했지만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득을 챙기려는 LH에 분노 합니다.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 생활 파트너가 되겠다던 LH가 결국 정말 돈없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떠넘기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정당하게 입주시기에 선납할인 받고자 미리 선납한 기존 입주자의 피해에 대한 5% 할인 적용 및 입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채 일상이 무너짐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 요구 1. 22.10.31~ 12.7 까지 선납한 입주민에게도 평등하게 5% 인상을 적용 요구합니다.


* 요구 2. 사전 입주민을 무시하고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짐으로 겪은 정신적 보상 요구.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아무런 해결방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며 기존 입주민을 무시하는 LH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제발 힘없는 사송 트루엘 아파트 피해 입주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양산시의회 2023.01.10일(10:42)
〇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입주자들에 대한 경남 LH의 규정위반에 대해 문제제기」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055-210-8537)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선납할인 시 선납할인기간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선납할인이자율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무이자할부라는 특수한 공급형태로, 선납시작일을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한 날이 아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선납할인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 적법한 선납할인 이자율 적용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 등을 검토 후 반영하기로 한 결과, 선납할인율 변경 전 대금 완납자(199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 선납할인율(5%) 적용 후 과수납금 환급처리할 계획입니다.

〇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사송 트루엘 선납 할인 차별
이전 글 사송트루엘 선납할인금 형평성 논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