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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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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사송 트루엘 선납 할인 차별
작성자 염○○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407
상태 답변완료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입니다.
사송 신혼희망타운은 12월 8일자로 선납할인 2.5%였던 이율을 5%로 변경하였습니다.
선납 할인 이율이 높아졌으면 좋은거 아니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1. 아직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데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중 어떤사람은 12월 6일에 입주하면 17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12월 8일에 입주하여 1700만원을 같은 입주민보다 덜 내게 됩니다.
2. 금리 인상 시기와 이번 선납 할인율 인상시기 차이
금리 인상은 이번 선납 할인율 인상시기 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앞입니다.
금리 인상이 막 될 시기에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금리인상이 한창 진행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선납 할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3.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말했듯이 막 금리인상이 되어질 시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이러한데 의문을 느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였지만 직원들도 몰라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입주 지정기간엔 그대로지 않을까요의 뉘앙스
를 풍기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23.01.10일(10:42)
〇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입주자들에 대한 경남 LH의 규정위반에 대해 문제제기」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055-210-8537)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선납할인 시 선납할인기간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선납할인이자율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무이자할부라는 특수한 공급형태로, 선납시작일을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한 날이 아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선납할인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 적법한 선납할인 이자율 적용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 등을 검토 후 반영하기로 한 결과, 선납할인율 변경 전 대금 완납자(199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 선납할인율(5%) 적용 후 과수납금 환급처리할 계획입니다.

〇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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