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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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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짜 무식하고 생각없는 출산장려 지원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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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0-07-21 | 조회수 | 3317 | |
상태 | 대기중 | ||||
참~~~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법 조항(조례) 및 그에 따른 행정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못하면 남들이 하는 걸 제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문제는 안생길 것 같은데. 시의원이라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과연 생각은 있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법을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 1항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 정말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법(조례)이고 만든 넘들 편리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제정된 법(조례) 이다.
예를 들어 이 (웃기는)조례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살다가 애 낳고 출생신고하고 이사간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이제 이사와서 애 낳고 오래도록 살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했던 사람이 애를 낳으면 장려금을 줍니다. 그 동네에서는 주민등록 한지 1년이 안돼어 출산한 경우에도 1년이 채워지는 달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애를 낳은지 5개월 만에 장려금 받았습니다. 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한게 뭐가 중요한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앞으로 애를 낳고 양산시에서 살아가야 할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애를 낳아 양산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는 실거주자이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3개월 이상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참 웃기는 조례고 행정아닙니까. 다양한 각도의 경우에 수는 생각지도 않고 진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법을 만들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돼는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고... 저야 출산장려금 없어도 애 잘키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 웃기지도 않은 제약 조건에 따라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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