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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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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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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기 근로 워킹맘을 위해 양산시에서라도 나서 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48
상태 답변완료
  • 육아기 근로 워킹맘을 위해 양산시에서라도 나서 주세요. 이미지(1)

  • 육아기 근로 워킹맘을 위해 양산시에서라도 나서 주세요. 이미지(2)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덕계동에 거주하며 주남산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에 사정하여 근로시간을 한 시간 반 단축했는데 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고 키우며 일을 하겠습니까...

답변에 따르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시간~35시간이어야 하는데 저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 하루 8시간*5일=주 40시간 일을 한다면, 최소 하루에 한 시간은 줄여야 된다.(하루 7시간*5일=주 35시간)라는 뜻 아닌가요? 15~35라는 숫자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단축했는지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 반 단축하며 급여도 50만 원이상 깎이는 상황에 이 제도마저 해당이 안 된다니 너무 앞이 깜깜하고 허무한 심정입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면 양산시에서라도 양산시민인 워킹맘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4.01.18일(11:35)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392-3622)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들에 대한 보완 제도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양산시는 현재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예방의 일환으로 양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예방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국가사업의 일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보완은 법적 검토, 예산 확보의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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