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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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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주진동소재의 천년가더힐 아파트 사용승인에대해
작성자 박○○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477
상태 답변완료
  • 양산시 주진동소재의 천년가더힐 아파트 사용승인에대해 이미지(1)

12월 3일자 사진이고 12월 20일에 사용승인나기에는
비전문가가 봐도 공정율이 모자라보이고 하자발생 및 안전위험이 커보입니다.
만약 사용승인을 내주면 문제 발생시 양산시에서도 허가를 내준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45일전 사전점검 위반에 안내문까지 발송한 사전점검 기간도
일방적으로 일주일 더 미뤄서 12월 9일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까지는 중도금이자 건설사에서 납부하기로 했다가
직원의 잘못이니 일방적으로 12월부터 발생하는 이자 납부하라고합니다.
9월 완공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입주지연 3개월 통보하고
입주지연금조차 처리해주고 있지않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에 건설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시에서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3.12.19일(16:52)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과(392-3051)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감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사용검사 전 같은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 향후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 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중대하자(내력구조부 등) 및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 그 밖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등을 확인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것이며, 중도금 이자 및 입주 지연금 등 계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 다만,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상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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