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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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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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주민 소환제 운운하는것 공갈. 협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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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6-12-09 | 조회수 | 4212 | |
상태 | 대기중 | ||||
의장님이하 여러의원님들 수고가많습니다 웅상 분동에대하여 모모씨가 주민 소환제를 들먹이는것은 협박? 신선한 의회에 도전이며 내뜻되로 하라는 보이지않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하 여러의원님들은 이런것을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단호이 대처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급 먹지말고 순리되로 빠른시일안에 일을 처리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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