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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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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연말에 한마디..
작성자 작성일 2006-12-09 조회수 4293
상태 대기중
얼마전 신문보도에 시가지 장식용 크리스마스트리장식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여 한다기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종교를 떠나 시민들의 볼거리로 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여러사람의 눈으로 볼때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웃의 생일에 축하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한번
생각해 봅시다.우리민족의 최대의 명절이고 건국기념일인
개천절날은 축하 플랜카드 하나 달지 않습니다.
자기집안 경사는 챙겨주지 않고 남의 경사는 챙기는 꼴 아닙니까?시민의 세금으로 아무생각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성탄절이라 하지말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성탄일 등이 맞는 표현입니다.우리나라는 4대절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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