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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또 재산권 제한 주민들 폭발)
작성자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4191
상태 대기중
"또 재산권 제한" 주민들 폭발
통도환타지아, 양산 하북면 일대 온천지구 지정 추진
30년간 시설지구 묶여 피해… "강행 땐 큰 저항"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대가 30년 넘게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구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 일대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까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499의 1 일대 44만㎡는 1974년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발계획없이 방치된 결과 최근 수 년째 지구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유원지 지정 이후 위락시설인 통도환타지아가 들어섰지만 위락시설로 개발되지 못한 인근의 땅 44만㎡는 유원지 시설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도환타지아 측은 순지리 44만㎡에 대해 자체적인 온천개발과 콘도시설 설치를 위해 온천지구 지정을 추진,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통도환타지아 측이 추진하는 온천지구가 지정될 경우 반경 1㎞ 이내에서는 지하수 개발도 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르는 데다 지구지정 대상도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44만㎡ 외에 상당 부분의 땅이 새로 편입될 예정이다. 때문에 순지리 44만㎡의 땅은 기존 유원지 시설지구에 이어 온천지구 지정까지 겹치게 됐고 유원지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땅까지 온천지구에 묶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을 이장 강영호 씨는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땅을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 온천지구 지정까지 이뤄질 경우 마을 전체가 유원지 시설로 묶이게 된다"며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온천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시와 통도환타지아 측은 당초 지난 22일 하북면사무소에서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 내년 1월 말로 행사를 연기하는 한편 온천지구지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지정된 유원지 시설지구를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체 측에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촉구하는 한편 온천지구 지정 범위도 현재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여있는 44만㎡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2006/1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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