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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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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역사의 죄인이되지 말기를
작성자 작성일 2007-03-19 조회수 4008
상태 대기중
양산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최고의결기구다

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거수기 역할이나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면 단연 의회는 없어져야 한다

견제기능을 최우선으로하는 의회가 제기능도 못하고 공무원 립써비스에 놀아난다면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회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가리켜 고비용 저효율의 산물이라고 한다

의원스스로는 자기 역할과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본분을 다해주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 드린다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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