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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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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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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답 변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4693
상태 대기중
O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고도 송구스럽습니다. 모두가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은 결과라 보며,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상 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시는 분들은 물론 소토리 주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O 그리고 축구에 관한 높은 식견과 애정어린 고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축구협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여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 · 최영호 의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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