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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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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문화의 집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
작성자 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1997
상태 대기중

○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문화의 집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바,


    - 현재 3개 문화의 집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19:00 이후 시설이용자 수가 극히 적은 상황임에 따라 일부 극소수 이용자를 위한 야간운영 시간 연장은 추가시설운영비와 야간 근무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 수에 따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므로 향후 이용자 수 증가 등 여건이 변동될 경우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 현재 3개 문화의 집에서 각종 강좌 39개(삼성문화의 집 12, 상북문화의 집 13, 하북문화의 집 14)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및 장소와 일부갖와 수강생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운영에 애로가 있음.


 


    - 향후 수시 이용자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설문조사 및 분기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강좌를 선정하고, 전문강사 인력의 수급으로 강좌의 질적 향상 등을 꾀하여 문화의 집이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개발과 건정한 여가활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양산시와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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