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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문화의집 운영시간 연장에대하여.....
작성자 작성일 2010-09-29 조회수 2914
상태 대기중

제번하옵고 문화의집 운영시간이 짧아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많아 의견을 드리고져합니다. 현재의 문화의집 운영시간은 종료시간이 저녁8시로 운영되고있어 낮시간대의 짧은교양 강습,강좌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가정이많아 거의가 직장을 퇴근하여 집에오면 저녁7시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 헬스장등 이용하고싶은 시설물이 있어도,시간적 제약때문에 문화의집 시설물을 이용할수가없답니다. 인근 울산광역시만 하더라도 저녁9시까지 운영하는데, 양산이라고 못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만큼 많은 주민이 고루사용할수 있어야 빛을 발하지않을까요?? 학생들도 도서관 이용이나 공부방을 이용하고 싶어도 짧은 운영시간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할수가없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도 좀더 다양한 교양강좌,강습을 편성하여 도시민들에 비하여 문화적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건의합니다. pop 글쓰기라든지...... 또한.학생들은 방학기간동안만이라도 기타교실을 운영한다든지하는... 타 시,도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다양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외곽에 살아도 문화적 욕구는 도시민의 그것과 전혀 다를게없다고봅니다. 시민의 권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주심에 항상감사드리며........


ps: 시청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시의회의 조례제정 의결이있어야 가능하다고하여 시의회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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