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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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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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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에 대하여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4349
상태 대기중



국가지원 지방도로60호선이 월평마을보상이 늦는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자체가 없어 2년정도 늦어 진다고 하였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리고 7번국도 개설사업이 우회도로인지 아니면 대체도로 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여 답변 요망 김양수 국회의원에게 물어보면
잘알고 있을줄 아는데 빠른시일내 명확한 답변 당부
* 또다시 반복해서 건의하지 않도록 바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웅상읍민과 자리를 함께하여 대책을 논의할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주세요?
말로만하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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