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건의문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4791
상태 대기중
안녕하세요
양산시의회에서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해제관련건의문을 보고서
양산시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해제관련 건의문이 받아지질 않을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집회내지 소송을 할것인지 아니면 그냥 묻혀 버릴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건의문을 올렸으면 받아지질 않을 시에는 관련대책이 있어야 될것같아서 문의합니다.

양산시 발전에 더욱더 힘써주시고요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답변에 대하여
이전 글 [Re]답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