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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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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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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양산공설운동장 시의회 차원의 감사 필요합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5-16 조회수 755
상태 대기중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시설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협의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시 의회에서 6월중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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