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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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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최영호시의원겸,축구협회 회장님께..
작성자 작성일 2008-10-21 조회수 4744
상태 대기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을 고향으로 쭉~ 양산에서 생활해온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이번 양산시 시장기 축구대회에 관하여 몇글자 적어봅니다 예전에 양산시장기 축구대회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으나요번대회 때부터 나이제한을 둔다고 하던데 굳이 왜 시장기에 나이제한을 두는건지..그럼 앞에 있었던 협회장기때는 왜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제한을 하셔서 시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격어야합니까? 지금 이문제 때문에 시 관계자들및 시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축구 동호회의 축제가 되어져왔던 대회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말많은 대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은 상당히 말이많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선배님들의 행동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은 안했으면 합니다 그럼 선,후배님들 모두가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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