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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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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9-23 조회수 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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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아래 민원인 처럼 양산신도시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폐기물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의원님들도 양산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양산신도시 1단계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9월 2단계의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저 또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한국토지공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업무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 거기서 살아갈 양산주민들을 생각은 해 보았느냐?
대충하고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냐?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내용과
양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가설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을 보면 폐기물 성토에 대한 사과의 문구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가설사무실의 설치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가설사무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신도시에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하라고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현재 많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협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 또한 같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는 신도시이면서도 저희들 입주동호회에서 설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고, 전혀 설치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때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산 시민들을 얼마나 괄시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되고 이 곳 양산은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산이 연약지반이고 공사차량이 빈번하게 다녀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데...신도시 전체가 연약지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성토작업을 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여 컨테이너 한 동만 설치해주면 될 일을 핑계만 대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성토 문제도 수도권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지만...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중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인지 반드시 가려서 책임자의 처벌을 해야 할것이며...
양산신도시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또한 폐기처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저희들 개인의 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하기엔 너무 힘에 부쳐서 이렇게 시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려 글을 씁니다..
최근에 가야방송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양산시민들을 위한 단호한 모습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문제 또한 힘을 모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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