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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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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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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진만씨 신도시에재뿌리는발언
작성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4720
상태 대기중
박진만씨의 글을 읽고서 너무나 분해서 말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도대체가 무슨 심보로 그런글을 올리수가 있나요
신도시에서 아침조깅을 할때, 머리위에서 윙윙소리와 소각장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소각장 연기가 포스코건설에서는 애초에 북정동쪽으로간다고 했어요이문제가 양산남부동 신도시 문제만 되는줄 아시는모양인데요
아닙니다..우리가 마구잡이씩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하셧는데 과연 그럴까요?
냄새와 연기가 북정동쪽 까지 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각장시설에 동의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글 올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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