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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303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종희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석자 의원

4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3.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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