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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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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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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결산-이 공약 어찌 됐나] 양산 2개 고교 명문고 육성
작성자 작성일 2012-03-07 조회수 742
상태 대기중

경남도민일보


2011.12.23  


지난 8월 열린 양산시의회에서 시가 요구한 '기숙사형과 우수고 육성지원' 예산 3억 원 중 '우수고 선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2억 원을 삭감했다. 당시 시의회는 "효암고는 올해 개정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경비 지원 명목으로 추경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개는 우수고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 방향이나 지원 방안은 좀 더 신중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현재 시의회에서 지원조례 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나동연 양산시장은 6개 분야 26개 공약사업 중 '장애인 맞춤형 재활용 공간 확보' 1건을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인 25건은 정상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은 정상 추진 중이나 교육분야 3건 중 '고교 2개 이상 집중지원 명문고 육성', '우수대 진학장학금 확대와 다자녀 가정 학비지원' 등 2건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 교육경비 조례로 지원 가능하다고 해 놓고  6개월이 지나 안된다니 이런 졸속 행정이 있나요?  지원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이라 해 놓고 지원 조례 폐기로  결정을 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의원님들 시장님 공약 한번 화끈히 믿고 밀어 주는 시의회는 안되나요? 시장께서 양산 교육 발전 시키겠다는데 딴지거는 것은 무슨 억하 심정인지요? 서로 의논 하여 좋은 해결봅시다. 예산은 심의하여 통과 시켜 예산 편성하도록 해 놓고 집행하려고 하니 어라 지원 조례를 없애버렸네!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회의 실적 높이려다 보니 앞 뒤 상황 파악 안하고 무조건 손들고 꽝꽝꽝 통과 소리만 요란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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