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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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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2-03-09 조회수 684
상태 대기중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과태료 부과 안내


 


1.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지급 사례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등 군수 권한을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



2. 금품 등을 제공 받게되면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 받은 때에는 제공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칠순행사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온천관광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7명 ⇒ 총 3,600만원(1인당 210만원) 과태료 부과



3. 선거범죄 신고자 신원 보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음식물·서적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드립니다.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055-38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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